2024년11월 세무 일정
△11월 4일
문화의 날 (대체휴일)
△11월 11일
―10월분 원천 소득세/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 납부
△11월 15일
소득세의 예정납세액의 감면신청
△12월 2일
―소득세의 예정납세액의 납부(제2기분)
―특별농업소득자의 소득세의 예정납세액의 납부
―9월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3월,6월,9월,12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의 매월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3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 반기분)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이 넘는 3월,6월,12월결산법인3개월마다 중간보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이 넘는 8월,9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매월 중간보고(7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 소비세, 지방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