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2월 세무 일정
△12월 28일~1월5일
연말연시휴업
△12월10일
―11월분 원천 소득세/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납기특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주민세 특별징수세액(6월~11월)납부
△올해 마지막 급여지불을 받는 날의 전날
―급여소득자의 기초공제신고서겸 배우자공제등신고서겸 소득금액조절공제신고서・보험료공제신고서・주택대출금등특별공제신고서의 제출
제출처 – 급여의 지불자 경유, 그 급여와 관련있는 소득세의 납세지의 관할세무서장
―급여소득의 연말조정
△내년1월 6일
―10월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1월,4월,7월,10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의 매월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4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 반기분)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이 넘는 1월,4월,7월결산법인3개월마다 중간보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이 넘는 9월,10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매월 중간보고(8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 소비세, 지방소비세)
△12월 중에 시정촌의 조례로 정한 날
고정재산세(도시계획세)의 제 3기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