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1월 세무 일정
△올해 처음 급여지불일의 전날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신고서 제출
제출처 : 급여의 지불자(관할세무서장)
△1월 13일
성년의 날
△1월10일
―전년12월분 원천 소득세/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연 2회 납부의 특례적용자는 전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징수분을 1월 20일까지 납부)
△1월 31일
―지불조서의 납부
―원천징수표의 교부
교부처 : 관할세무서장 , 수급자
―고정재산세의 상각자산에 관한 신고
―11월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2월,5월,8월,11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의 매월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5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 반기분)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이 넘는 2월,5월,8월결산법인3개월마다 중간보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이 넘는 10월,11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매월 중간보고(소비세, 지방소비세)
―급여지불보고서의 제출
(1) 제출의무자 : 1월1일 현재에 있어서 급여지불하는 자로 급여에 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자
(2) 제출처 : 급여지불을 받는 자의 주소지의 각시정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