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세무 일정
△10월10일
―9월분 원천 소득세/주민세의 납부
△10월13일
스포츠의 날 (공휴일)
△10월31일
―8월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2월,5월,8월,11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의 매월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2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 반기분)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이 넘는 2월, 5월, 11월결산법인3개월마다 중간보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이 넘는 7월, 8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매월 중간보고(소비세, 지방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