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세무 일정
△11월3일
문화의 날 (공휴일)
△11월10일
―10월분 원천 소득세/주민세의 납부
△11월24일
근로감사의 날 (공휴일)
△12월1일
―9월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3월,6월,9월,12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의 매월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3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 반기분)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이 넘는 3월, 6월, 12월결산법인3개월마다 중간보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이 넘는 8월, 9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매월 중간보고(소비세, 지방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