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3월 세무 일정
△3월10일
―2월분 원천 소득세/주민세의 납부
△3월 17일
전년분소득세의 확정신고
△3월 20일 축일
춘분의 날
△3월 31일
―1월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1월,4월,7월,10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의 매월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7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 반기분)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이 넘는 4월,7월,10월결산법인3개월마다 중간보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이 넘는 12월,1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매월 중간보고(소비세, 지방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