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세무 일정

2026년 4월 세무 일정

△4월 10일

―3월분 원천소득세・주민세 특별징수세액 납부

 

△4월 15일

―급여지불보고에 관한 급여소득자 이동신청서

―4월 1일 현재 시점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사람이 있을 때는 4월 15일까지 관련 시정촌에 제출 바랍니다.

 

△4월 30일

―공공법인 등의 도부현민세 및 시정촌세 균등세액 신고

―2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 〈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사업소세)・법인주민세〉

―2월, 5월, 8월, 11월 결산 법인의 3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8월 결산 법인의 중간신고 〈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지방사업세・법인주민세〉

―소비세 연세액이 400만엔을 넘는 5월, 8월, 11월 결산 법인의 3개월마다 중간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소비세 연세액이 4,800만엔을 넘는 1월, 2월 결산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1개월마다 중간신고(12월 결산 법인은 2개월 분)〈소비세・지방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