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월 세무 일정 △1월12일성년의 날 (휴무) △1월13일―12월분 원천 소득세/주민세의 납부납기특례자의 경우7월~12월 징수분은 1월 20일까지 납부 △2월2일―11월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2월,5월,8월,111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법인의 매월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5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 반기분)―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이 넘는 2월, 5월, 8월결산법인3개월마다 중간보고 (소비세, 지방소비세)―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이 넘는 10월, 11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매월 중간보고(소비세, 지방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