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세무 일정 △5월 5일 축일 어린이 날 △5월 6일 대체휴일 미도리 날 △5월12일 ―4월분 원천 소득세/주민세의 납부 △6월 2일 ―3월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3월,6월,9월,12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의 매월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9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 반기분)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이 넘는 6월,9월,12월결산법인3개월마다 중간보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이 넘는 2월,3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매월 중간보고(소비세, 지방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