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일정

2025년 7월 세무 일정

710

6월분 원천 소득세/주민세의 납부

(2회납부의 특례적용자는 1~6월까지의 징수분을 710일까지 납부)

 

721

바다의 날 (공휴일)

 

730

5월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2,5,8,11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의 매월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11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반기분)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이 넘는 2, 8, 11월결산법인3개월마다 중간보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이 넘는 4, 5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매월 중간보고(소비세, 지방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