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세무 일정
△7월10일
―6월분 원천 소득세/주민세의 납부
(연 2회납부의 특례적용자는 1월~6월까지의 징수분을 7월 10일까지 납부)
△7월21일
바다의 날 (공휴일)
△7월30일
―5월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2월,5월,8월,11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의 매월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11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 반기분)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이 넘는 2월, 8월, 11월결산법인3개월마다 중간보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이 넘는 4월, 5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매월 중간보고(소비세, 지방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