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월 세무 일정
△1월12일
성년의 날 (휴무)
△1월13일
―12월분 원천 소득세/주민세의 납부
납기특례자의 경우7월~12월 징수분은 1월 20일까지 납부
△2월2일
―11월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2월,5월,8월,111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의 매월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5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 반기분)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이 넘는 2월, 5월, 8월결산법인3개월마다 중간보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이 넘는 10월, 11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매월 중간보고(소비세, 지방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