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3월 세무 일정
△3月10日
―2월분 원청소득세・주민세 특별징수세액 납부
△3월20일
―춘분의 날 (휴일)
△3월31일
―1월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1월,4월,7월,10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의 매월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7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 반기분)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이 넘는 4월, 7월, 10월결산법인3개월마다 중간보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이 넘는 12월, 1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매월 중간보고(소비세, 지방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