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0월 세무 일정
△10월 10일
―9월분 원천 소득세/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 납부
△10월 14일
스포츠의 날 (공휴일)
△10월 15일
특별농업소득자의 예정납세기준액등의 통지
△10월 30일
―8월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2월,5월,8월,11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 개인사업자의 매월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1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 반기분)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이 넘는 2월,5월,11월결산법인3개월마다 중간보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이 넘는 7월,8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 개인사업자의 매월 중간보고(6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 소비세, 지방소비세)
△10월중에 시정촌의 조례로 정한 날
―개인의 도후현민세 또는 시정촌민세의 납부(제3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