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일정
△9월 10일
―8월분 원천 소득세/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 납부
△9월 16일
경로의 날 (공휴일)
△9월 23일
추분의 날 (대체휴일)
△9월 30일
―7월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1월,4월,7월,10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 개인사업자의 매월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1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 반기분)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이 넘는 1월,4월,10월결산법인3개월마다 중간보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이 넘는 6월,7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 개인사업자의 매월 중간보고(5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 소비세, 지방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