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세무 일정 △12월10일 ―11월분 원천 소득세/주민세의 납부 △2026년1월5일 ―10월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1월,4월,7월,10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의 매월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4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 반기분)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이 넘는 1월, 4월, 7월결산법인3개월마다 중간보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이 넘는 9월, 10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매월 중간보고(소비세, 지방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