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세무 일정
△8월11일
산의 날 (공휴일)
△8월12일
―7월분 원천 소득세/주민세의 납부
△9월1일
―6월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3월,6월,9월,12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의 매월 기간단축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 반기분)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이 넘는 3월, 9월, 12월결산법인3개월마다 중간보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이 넘는 5월, 6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매월 중간보고(소비세, 지방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