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스포츠의 날(공휴일)
△10월 13일
―9월분 원천소득세・주민세 특별징수세액 납부
△10월 15일
―특별농업소득자에게 예정납세기준액 등 통지
△11월 2일
―8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 〈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사업소세)・법인주민세〉
―2월, 5월, 8월, 11월 결산 법인의 3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2월 결산 법인의 중간신고 〈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지방사업세・법인주민세〉
(반기분)
―소비세 연세액이 400만엔을 넘는 2월, 5월, 11월 결산 법인의 3개월마다 중간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소비세 연세액이 4,800만엔을 넘는 7월, 8월 결산 법인을 제외한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 중간신고(6월 결산 법인은 2개월 분)〈소비세・지방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