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8월분 원천소득세・주민세 특별징수세액 납부
△9월 21일
경로의 날(공휴일)
△9월 22일
국민의 휴일(공휴일)
△9월 23일
추분의 날(공휴일)
△9월 30일
―7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 〈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사업소세)・법인주민세〉
―1월, 4월, 7월, 10월 결산 법인의 3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1월 결산 법인의 중간신고 〈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지방사업세・법인주민세〉
(반기분)
―소비세 연세액이 400만엔을 넘는 1월, 4월, 10월 결산 법인의 3개월마다 중간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소비세 연세액이 4,800만엔을 넘는 6월, 7월 결산 법인을 제외한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 중간신고(5월 결산 법인은 2개월 분)〈소비세・지방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