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세무 가이드
일본사업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세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평소에 잘 정리해두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Q&A를 제공해 드립니다.
단, 관련법령과 세무서 운용의 다양성 및 변경가능성 관계상 내용의 정확성은 보장하지 않으므로 의문사항은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간접비 및 경비 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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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1) 회생 계획의 승인 결정
(2) 채권자 집회의 협의 결정이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대손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3) 서면 면제 통보 등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 지불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단계에서 「채무면제 통지」에 기재한 금액에 대해 대손 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채무자의 자산 상황으로부터 대금 등의 전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 다만, 담보물의 경우 처리 후 보증채무 이행한 후가 아니면 손금 회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외상매출채권의 형식적 대손
(1) 채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 정지와 최후 변제 등 중 늦은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동일 지역의 채무자에 관하여 외상매출채권의 총액이 추심비용보다 적고 지급을 독촉하여도 변제가 없는 경우.
이러한 외상 판매 채권에 대해서는, 비망 가격(통상 1엔)을 공제하고 대손으로서 잔액을 손금 회계처리를 했을 때 인정됩니다.
- 법률적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Q. 저는 이번에 오사카 본사에서 홋카이도의 아바시리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꽤 멀기 때문에, 가족은 오사카에 두고 단신 부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비용을 급여 이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1) 이사비용
(2) 이사할 집의 보증금
(3) 귀가 여비로서 지급되는 운임 상당액
A.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된다.
(2) 개인적인 비용이므로 급여로 취급된다.
(3) 직무 출장을 하면서 집으로 들르는 정도라면 급여로 인정되지 않지만 직무출장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한 귀가 여비나 귀가일 기간이 ‘직무출장에 첨부되는 것’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급여로 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우리 회사는 미국을 본사로 하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직원 몇 명이 업무상 필요한 영어 공부를 위해 회화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비용(매달 1인 1만엔)을 전액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급여로 과세해야 하나요?
A.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고 금액이 연수 비용으로 적절하면 급여로 과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연수비용이나 강연회 참석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로 과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사유로 연수 등에 참여하는 경우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면 그에 대한 급여로서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영어의 습득이 귀사의 업무 수행상 불가결한 것, 또 그 금액도 고액 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급여로 과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우리 회사는 3월 회계 결산 법인이며 사무실 월세의 일년 분을 선불로 내고 있습니다. 현재, 4월부터 다음 해 3월분까지의 월세를 3월말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를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까?
A. 일정한 조건 하에서 “당기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분기 이후 임차료에 대한 지불은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하지 않으며, 다음 분기에 대한 부분은 다음 분기에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불일부터 「1년 이내에 모두」 비용화하는 것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며 해당 지불일의 사업년도의 비용으로 처리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1.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단발계약이 아니라는 것).
2. 이 회계 처리의 방법을 “매년 계속”한다는 것.
3. ‘지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비용화 하지 않는 처리를 하면 1년을 넘는 부분뿐만 아니라 1년 이내의 부분까지도 모두가 지불한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
Q. 우리 회사는 인터넷에 광고용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제작비 관련 지출 시 광고비로 손실 처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연 자산으로 기간 동안 상각 해야 합니까?
A. 원칙적으로 일시적 손실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광고성 홈페이지는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신제품의 홍보를 위해 제작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자주 갱신되고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작 비용 지출 효과는 1년 이상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원칙적으로 지출 시 손실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제작 비용 중에 데이터베이스나 네트워크와 엑세스를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성 비용(소프트웨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작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프트웨어로 사용 기간을 5년으로 상각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홈페이지도 다양한 목적과 형태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중하게 판단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주십시오.
Q. 당사는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태국으로 4박 5일의 직원 여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여행 비용은 1인당 15만엔으로 회사가 10만엔, 본인이 5만엔을 부담하고 임원 및 사용자 전원이 참가합니다. 이 때, 회사가 부담한 비용은 전액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될까요?
A. 회사가 부담한 비용은 전액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회사에서의 인센티브로서 해외 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여행의 기획 입안, 주최자, 여행의 목적·규모·행정, 종업원의 참가 부담액 및 부담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황에 맞는 처리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원칙으로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그 여행에 필요한 기간이 4박 5일(목적지가 해외라면 목적지 체류일수에 따릅니다) 이내일 것.
(2) 그 여행에 참가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수가 전체의 50% 이상일것.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전액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Q. 당사의 직원이 고객사에 배달을 갔을때, 주차장이 보이지 않아 부득이하게 노상에 주차하여 그 사이에 교통 위반에 적발되었습니다. 교통 범칙금 외에 자동차 견인비, 주차 요금 등의 징수금을 지불하게 되어 회사가 그 금액을 부담했습니다. 이 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취급합니까?
A. 교통 범칙금은 손실금이 되지 않습니다만, 자동차 견인비·주차 요금 등의 징수금은 손실금이 됩니다. 법인이 납부하는 벌금 등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실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부담한 교통범칙금은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교통 위반에 따라 납부하는 징수금은 법인세법상 벌과금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 중 법인이 징수금을 부담하는 것에 나름의 이유가 있을 때는 법인이 부담한 징수금은 경비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 수행 중 이외의 것일 때는 본인의 급여에서 처리합니다.
Q. 당사는 도톳리에서 보석 세공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호텔에서 고객사를 초대하여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쿄에서도 많이 와 주셔서 왕복 교통비와 숙박비를 부담하였고, 저녁에는 연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원에게 지역 명물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비용들을 판촉비로 전액 비용처리하여도 됩니까?
A. 왕복의 교통비·숙박비는 판매촉진비로서 처리해도 무방하지만, 연회비용·선물은 교제비에 해당합니다. 보통 전시 회비 및 현지 안내비 등은 영업 직접비이며 상대방을 접대·향응의 성격이 희박하기 때문에 교통비나 숙박을 위한 비용은 교제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연회의 비용이나 간단한 선물비의 경우, 접대·향응 이기에 교제비에 해당하게 됩니다.
Q. 당사는 테이크 아웃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도중 A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 200만엔을 당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세무상으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A. 지출한 금액은 비용에 산입됩니다.
다음 (1), (2)를 충족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은 비용에 산입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채권입니다.
(1) 그 행위가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일 것
(2) 그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일 것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는 업무 수행중이며 고의 또는 중과실도 없는 것이라면 비용에 산입되게 됩니다.
Q. 당사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20년 이상 근무한 근속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 때, 이 지급은 급여로 처리됩니까?
(1) 근속 20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박 4일(200,000엔 정도)로, 그 비용은 회사에서 여행사에 직접 지불한다.
(2) 근속 20년에 달한 사람 중 3명이 여행에 참가할 수 없어 그 대신 400,000엔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했다.
A. (1)의 경우 급여로 과세되지는 않지만 (2)에 대해서는 급여로 과세됩니다.
(1)의 경우 국내 여행 일수 등이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것으로 인정되며, 회사가 그 비용을 직접 여행사에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2)에 대해서는 (1)의 여행사 부담 비용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액이 있고, 또한 금액도 사회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400,000엔 상당의 금액이 급여로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여행 대신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여행 쿠폰을 지급하면, 금전의 지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권면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한 여행 쿠폰이 1년 이내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여행 실적 등의 보고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급여로 과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Q. 12월 28일에 회사에서 송년회를 개최했습니다. 송년회 비용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했습니다.
이때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A. 원칙으로서 복리후생비로 문제 없습니다만, 그 후의 2차·3차 등의 경우에는 교제비나 급여로서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송년회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 ,비용의 계정과목은 보통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왜냐하면 사회 통념상 회사 행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송년회 비용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상식적으로 지나치게 사치스럽거나 일반적으로 송년회라는 이미지를 넘어서는 내용이라면, 그 비용은 교제비나 개인에게 주는 급여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Q. 당사는 광고를 위해 에이전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3,000만엔 지불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TV 광고 등에 출연하게 됩니다. 보수는 그 때마다 별도로 지급되는데 계약금은 비용처리하여도 무방합니까?
A.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법인이 프로스포츠선수나 배우·가수·모델 등과 전속계약하는 경우, 계약금은 이연자산에 해당하며 그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출 시의 비용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계약기간이 3년이므로 36개월을 상각기간으로 해서 비용에 산입해 나가면 됩니다.
Q. 당사는 이번에 해외 업체와 거래를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임직원의 해외 출장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해외 출장의 비용처리에 대해 주의할 점 등이 있습니까?
A.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것인가? 출장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인가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법인 임직원의 해외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등에 대해서는 세무상에 있어 해외출장이 법인의 업무에 필요한지 어떤지 지급하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 내인지 어떤지에 의해 비용 처리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출장의 비용을 법인이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급여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업무상 필요해도 그 출장비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넘으면,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급여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당사의 대표자는 모교에 애교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모교에 30만엔의 기부를 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으로 전액 비용처리해도 괜찮을까요?
A. 사장에 대한 상여금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법인세법상 나라 또는 지방공공단체(이하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은 그 전액이 손실금의(비용) 액수에 산입됩니다.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등의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해 기부를 실시했을 경우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귀사가 일반적인 국공립 고등학교에 대해서 기부금을 지출할 이유는 없고 단지 대표자의 출신교 라는 이유로 기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즉 개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기부금을 회사가 지출했다고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기부금은 손실금(비용)에 산입되지 않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서 취급됩니다.
덧붙여 이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는 확정 신고를 하면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우리 회사는 4월 결산법인입니다. 노동 보험의 개산·확정 보험료의 신고서는 4월중에 제출하고, 보험료는 5월에 지불했습니다. 결산시에 미지불 계상하고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A. 근로 보험의 신고서를 4월 중에 제출했기 때문에 손금(비용)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 보험료는, 보험년도(4월 1일 ~ 3월 31일) 개시일부터 50일 이내, 즉 매년 5월 20일까지 전년도의 실적에 근거해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는 것과 동시에 전년도의 확정 보험료의 정산을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다음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한 사업 연도의 손금(비용)에 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1) 개산·확정 신고서를 제출한 날
(2) 보험료를 납부한 날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는 미지급 계상하여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Q. 정치인의 정당권을 구입했습니다. 이 비용은 기부금이 되는 것입니까?
A. 기부금 또는 교제비로 처리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일은 흔합니다. 회사가 정당권을 구입하는 행위는 정치 헌금을 한 것으로 생각되어 기부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향후의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경우에는 교제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당권을 구입하는 많은 분들은 자신 또는 경영하는 법인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 정당권을 구입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제비」 처리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법인에서 기부금·교제비의 부담은 손실금(비용)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한편 개인이 정당 등에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되어 지출한 기부금으로부터 1만엔을 공제한 액수가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지출하는 것보다 세 부담 면에서 유리합니다.
오너 경영자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정당권 구입 지출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 본사는 동경에서 여성복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겐세일을 실시하여 고객 중에서 추첨을 통해 1등으로 푸켓 여행 선물 제공 이벤트를 제공했습니다. 이 비용은 교제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A. 광고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경품을 교부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 효과를 기대하여 진행한 것이므로 교제비에는 해당하지 않고 광고비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또, 이 여행 비용의 손금(비용) 산입 시기는 당첨자로부터 추첨권의 청구가 있던 날 또는 여행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되어 있습니다. 단, ‘당첨자 발표는 개인 통보하겠습니다’ 등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추첨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비용) 산입이 가능합니다.
2. 임원 보수 및 퇴직금 관련
Q. 당 회사 사장님이 노령으로 인해 고문으로 물러나시고 새로 장남이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전 사장님은 경영 고문으로 임원 등기는 하고 있지는 않고, 비상근 이사로서 대우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로는 이사회에 출석했을 경우 요구되어 의견을 말하는 정도이며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경우 상담역 경영 고문이라도 세무상 법인의 임원으로 취급됩니까?
A. 질문하실 경우는,
1. 경영 고문 상담역은 상법상의 이사 등이 아니며
2.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하지 아니하므로
경영에 종사하고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의 임원이란
1. 상법상 임원~법인의 이사 감사 청산인
2. 간주임원
법인의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법인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그 법인의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같은 회사의 계열사 중 같은 회사 주주의 친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경영에 종사한다는 것은 법인의 주요한 업무집행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즉 경영상의 중요사항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그 결과 책임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이번에 저희 회사 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 임원은 창업부터 대표자와 함께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공적이 큽니다. 사망관련 처리를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도 좋을까요?
A. 사회 통념상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는 사회 통념상 기여도가 인정되어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사망에 있어 생전에 회사에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합니다.
질문의 경우 신문 광고 등에 사장의 통지를 실시한 경우로 비용은 손금의 금액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Q. 당사는 영업 담당 임원의 보수에 대해 전월의 매상 실적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고정급에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총액으로 상당하지 않고 적정한 금액임을 고려하여 전액 손실액으로 산입해도 될까요?
A. 매출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부분의 보수는 임원 상여에 해당하여 손금(비용)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적당하지 않은 정기 급여는 보수로 손금에 산입되지만 임시 급여는 상여금으로 취급되며 손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액수가 비록 금액으로서는 객관적으로 적정한 것이었다고 해도, 그 지급 형태가 임시적인 것이라면, 상여로 취급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매월 매출 실적에 따라 보수가 증감한다는 것이므로 지급액 중 고정급은 임원 보수가 되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임원 상여가 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Q. 당사의 임원 A가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전에 퇴직한 임원 B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A에 비해 턱없이 적었기 때문에 임원 B에게 추가 지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비로 인정됩니까?
A. 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금액의 확정은 원칙으로 주주 총회의 결의로 확정되며 통상 1회에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적인 퇴직금을 손실로 처리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추가 퇴직금은 손금액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Q. 당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각 임원의 보수 지급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겸무 임원인 A는 보수를 제외하고 상여금으로 500만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A의 보수액은 총액 1,500만엔인데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까? 또 A와 같은 직종의 사용인 급여는 800만엔입니다.
A. A의 보수 총액인 1,500만엔에서 사용인 분의 적정액으로 인정되는 800만엔을 공제한 700만엔이 임원 분의 보수가 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200만엔부분이 과대보상이 되어 손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 총회에서 정한 보수의 지급한도액을 넘어 임원 보수를 지급했을 경우 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200만엔이 과대 보수로 판정 됩니다.
Q. 당사의 사장이 사망하게 되어 퇴직금에 대하여 6월의 정기 주주 총회에서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급 방법에 대해 유족의 요청에 따라 지급액의 일부는 일시불로 하고 나머지는 10년간의 연금으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총액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액을 미수금으로 손금으로 계산하며 연금을 지급할 때는 미수금 처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세무상 인정됩니까?
A. 연금으로 지급하는 액수를 일시적인 손실금으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 대해 지급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금을 지급해야 할 때의 손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퇴직시에 계산되는 연금 총액을 미불금 등으로 손금에 계상해도 회계 처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임원 퇴직금의 손금 산입 시기를 알려주세요.
A. 임원 퇴직금의 손금 산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주주 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액이 확정된 날에 속하는 사업 연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퇴직금의 지급액을 결의하여 지급하고 액수를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회계 처리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전이라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금액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고 미불금으로 상계했을 경우, 그 액수는 그 해의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이 확정된 날에 속한 사업 연도에 실제로 그 액수를 지급하여 금액을 가불 처리하였을 경우, 다음해 이 후 이를 소각하여도 손금 산입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당사에서는 주주 총회에서 이사 A의 퇴직금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사 퇴임 후 인수인계등을 위해 근로자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일에 속하는 사업 연도로 손금 회계 처리하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까?
A. 퇴직금 금액이 타당하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이사 A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퇴직한 것이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만 법률상 위임 관계가 종료되어 근무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퇴직금을 손금경리하고 있으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Q. 이번에 당사의 임원이 업무 시간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사는 이 임원을 피보험자 사망 보험금 및 만기 보험금의 수취인을 당사로 하는 양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생명 보험 회사로부터 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받았습니다. 업무중이었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 전액을 이 임원의 퇴직금으로 유족에게 지불했습니다. 이 경우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A. 퇴직금이 상당하지 않게 고액인 경우, 고액인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했을 경우, 손금한 금액 가운데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나 직무 회사에의 공헌도 등으로 판단해 적당하지 않게 고액인 부분의 금액은 손금의 액수에 산입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사망보험금의 전액을 퇴직금으로서 손금 경리 해도 그 금액이 적당하지 않게 고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고액인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Q. 당사는 의류업을 하는 친족 회사 입니다. 이번에 대표자 A의 아내 B에게 보너스를 지불했습니다. 이 때 손금산입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까?
A. 이 회사의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는 다른 회사의 대표도 겸무하고 있고, 당사의 경영 판단은 C가 하고 있다.
A는 당사의 기발행 주식의 80%를 소유하고 있다.
B는 당사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
B는 상법상의 임원도 아니다.
이 경우, B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의 임원에는 상법상의 임원 이외에 법인의 대표 이외의 자로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자, 친족 회사의 대표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1) 친족 회사 판정 시 기초가 되는 주주 그룹 중 하나에 소속되어 있을 것(50% 기준)
(2) 소속된 주주 그룹의 지분비율이 10%를 초과할 것(10%기준)
(3) 사용인(그 배우자 및 이들의 지분비율이 50% 이상인 회사를 포함)의 지분비율이 5%를 초과할 것(5% 기준)
Q. 당사는 임원에 대해 사택을 구입했습니다. 임원의 경우도 종업원 사택의 경우와 같이 임차료 평가가 같습니까?
A. 임원 사택의 경우는 다릅니다.
임원 사택의 경우의 임차료 평가는, 그 주택 등의 넓이나 그것이 법인 소유인지 또는 임차상 사택인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주택 등 이외의 주택 등’의 경우
(1) 법인 소유의 사택을 대여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가)와 (나)를 더한 금액이 임차료 상당액이 된다.
(가) 그 연도의 가옥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액×12%(목조가옥 이외의 가옥은 10%)×1/12=순수 집세 상당액
(나) 그 연도의 부지 고정자산세 과세표준액×6%×1/12= 지대 상당액
(2) 법인이 임차 사택을 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임차료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1)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이 임차료 상당액이 된다.
Q. 임원 사택의 과세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만, 임원 사택이 호화로운 경우는 케이스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임대료 상당액의 계산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A. 우선, 호화 사택이란 다음과 같은 사택을 말합니다.
(1) 가옥의 바닥면적이 240㎡를 넘는 것(다만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제외한다) 중 지불임차료나 내장·외장을 감안하여 호화 판정을 받는 것
(2) 가옥의 바닥면적이 240㎡ 이하라도 수영장 등 호화 설비가 있는 경우나 임원의 취미 기호를 현저하게 반영한 설비를 가진 것.
이러한 호화 사택의 경우의 임대료 상당액은 주택이 일반의 임대 주택인 경우에 인정 되는 임대료로 되어 있습니다.
3. 매출·매출원가 등 관련
Q. 당사는 컴퓨터 부품 도매업자 입니다. 매출은 지금까지 모두 출하 기준으로 상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A사에서로부터의 검수 통지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A사에 대해서만 검수 기준을 적용해도 될까요?
A. 계속 적용을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재고자산의 수익 상계 시기는 상대방에게 상품을 ‘인도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도한 날’은 출하한 날이나 검수한 날 등 상대방이 사용수익을 할 수 있게된 날 등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거래처 마다 다른 수익 상계 기준을 적용해도 선택 기준에 따른 「인도날짜」가 재고자산의 종류 및 성질 그리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합리적이며 그 선택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 회계처리가 인정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통상 출하일에 청구서를 발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구서의 발행이 평소와 다른 A사에 대해서만 검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계속 적용을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Q. 당사는 자사 제품의 기계를 전시회에 출품했으며 이후에도 전시품으로 당사 전시실에 진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 평가손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덧붙여 전시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과 후 처분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A. 평가손 계상은 인정됩니다.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손을 계상하는 경우의 요건으로는
(1) 재해로 인한 현저한 손상
(2) 현저한 노화 등이 발생한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들에 준하는 특별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평가 손실의 상계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회에 출품한 경우 제품이 보류되어 있어 상품 가치가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특별한 사실’에 해당되어 평가손 상계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전시품이 일반 판매 가격과 판매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미수금 대해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대손 처리 합니까?
A. 법인의 금전채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손 손실이 됩니다.
1.법률적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1) 회생 계획의 인가 결정
(2) 채권자집회의 협의 결정
이러한 결정에 의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 대손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3) 서면에 의한 면제의 통지 등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한 기간 계속 되어 지불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단계에서의 「채무면제 통지」에 기재한 금액에 대해 대손 손실로 할 수 있습니다.
2.채권의 전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자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금 등 전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
다만 담보물은 처리 후 보증채무는 이행한 후가 아니면 손금 회계 할 수 없다.
3. 외상매출채권의 형식적 대손
(1) 채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의 정지와 최후 변제 등 중 늦은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동일 지역의 채무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의 총액이 추심비용보다 적고 지급을 독촉하여도 변제가 없는 경우.
이러한 외상매출 채권에 대해서 비망 가격(통상 1엔)을 공제하고 대손으로서 잔액을 손금 회계처리를 했을 때에 인정됩니다.
Q. 당사는 20 대 초반의 고객을 위한 의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중 전분기 이전에 구매한 원단이 대량으로 미판매 되어 향후 원단을 사용하는 옷에 대한 수요를 기대할 수 없기에 평가손의 상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처리가 인정됩니까?
A. 특정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평가에 대해 취득원가에 의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의 사실」이 생겼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평가손의 상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실’이란 예를 들어 재고자산이 현저하게 진부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현저한 진부화’란 다음과 같은 사실이 해당됩니다.
(1) 이른바 계절 상품이 미판매, 향후 정상가격으로는 판매할 수 없음이 과거의 실적 등에서 명백한 경우
(2) 용도는 같은데 형식·성능·품질 등이 현저히 다른 신제품이 출시되어 향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질문하신 경우에는 패션너블 한은 젊은 층을 위한 옷감이므로 여성복 등과 같이 소위 유행이 늦어져 다음 시즌에는 통상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므로 평가손의 상계는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Q. 당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대규모 거래처의 A사로부터 매출 할당을 요구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의 기말 이익 상황을 보고 A사에 대한 할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8월 31일에 제 5기가 종료되고 9월이 되어 이익액이 결정되었으므로, 그 금액에서 판단한 매출환수금액을 제 5기에 미지급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습니다. 이 처리에 세무상 문제가 있습니까?
A. 기말까지 매출 반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금 산입은 불가능합니다.
매출 반환의 기준이 애매한 경우 일부 반환액의 지불 의무의 발생은 그 금액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날 혹은 실제로 지불한 날이 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속 적용을 조건으로 매출 할인의 손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1) 매출환수금액의 산정기준이 사내적으로 정해져 있다.
(2) 결산에서 손금 회계처리하고 있다.
(3) 확정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상대방에게 통지.
질문하신 경우 기말까지 매상 할인을 실시하는 것은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이익 액에 따라 지불하는 산정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제 5기에 손금산입 할 수 없습니다.
매출 금액에 따라 일부 반환하는 상대방도 산정할 수 있는 명확한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당사는 특약점 계약을 한 A사로부터 매입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통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보증금으로 상대방이 특약점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입 환급으로 통지가 있던 시기에 공제하는 것입니까?
A. 지불을 받게 된 사업 연도에 매입 환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 일부 반환의 상계 시기는 원칙으로서 산정 기준이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경우, 구입한 사업연도 그 이외의 경우 통지를 받은 날의 사업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정한 기간 동안 보증금 등으로 맡는 경우, 상기의 사업연도로 계상하지 않고 지불을 받게 된 사업연도에 매입 일부를 반환함으로서 처리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1) 특약점의 해제, 재해의 발생 등 특별한 사실이 생길 때까지의 기간
(2) 5년이 넘는 기간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불 받은 사업 연도에 매입 할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당사는 3월 결산 법인입니다. 이번에 3월 30일에 토지·건물을 A사에 2억엔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착수금으로 2000만엔을 받고, 그 후 4월 30일 잔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의 등기도 마쳤습니다. 이 경우 양도 수익은 언제 계산해야 합니까?
A. 원칙으로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입니다만 계약일로 앞당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정자산의 수익계상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인도가 있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인도 날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빠른 날로 할 수 있습니다.
(1) 대금의 상당 부분(약 50% 이상)을 수령한 경우
(2)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한 날
다만, 고정 자산이 토지·건물등의 경우 양도에 관한 계약의 효력 발생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수익 계상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 원칙적으로는 4월 30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수익 계상의 날이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계약일인 3월 30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수익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Q. 당사는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사의 대표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의 수취인을 당사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에 의해 당사는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이 보험금은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에 수익 계상해도 괜찮을까요?
A. 보험 회사로부터 지급 통지를 받은 날에 수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보험금의 수익 계상 시기로서 인식되는 날은 다음의 4가지 시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의 사망 시
(2) 보험회사에 통지, 청구한 날
(3) 보험회사로부터 지급통지를 받은 날
(4)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날
이 중 (1)(2)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보험 회사의 조사 후에 결정되는 것으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것이 밝혀지는 (3)에 대해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4. 직원의 급여 관련
Q. 본인은 이번에 도쿄 본사에서 히로시마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가족은 도쿄에 두고 혼자 부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경비 처리하는 것을 요청해도 인정됩니까?
(1) 이사비용
(2) 이사한 아파트의 보증금
(3) 여비로 지급되는 운임 상당액
A.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 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로서 인정됩니다.
(2) 는 개인적 비용이므로 급여로 취급됩니다.
(3) 은 직무 출장 겸 자택에 들르는 정도라고 하는 경우 급여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 출장에 부수되지 않는 단순한 귀가 여비나 귀가 일의 기간이 「직무출장에 부수하는 것」의 범위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급여로 취급됩니다.
Q. 당사는 6월 결산 법인으로 당기 실적이 호조 되어 결산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불은 7월에 하려고 생각합니다만, 당기의 손실금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까?
A.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지급 상여금을 당기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상여금은 당기의 손금에 산입됩니다.
(1) 지급액을 각 인원 별로 같은 시기에 지급받는 모든 직원에게 통지할 것
(2) (1)의 통지를 한 금액을 그 통지를 한 모든 직원에게 결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것
(3) 그 지급액에 대하여 당기에 손금 회계처리 하고 있을 것
다만, 지급일까지 퇴직한 직원에게 그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했을 경우 지급하지 않을 것을 통지한 경우 그 상여금을 손금액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Q. 당사에서 3개월 전에 퇴직한 A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유족에게 위로금을 드렸습니다. 당사는 특별히 경조사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비용을 교제비로 처리해야합니까?
A. 상식적인 금액이라면, 교제비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의 직원이나 퇴직자에 대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복리후생비로서 처리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경조사 규정 등 일정한 지급 기준을 정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지급액이 사회 통념상 상당한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복리후생비로서 처리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금액이 귀사의 직원과 비교하여 과대한 금액이 아니면 교제비에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한 금액이 상식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면 그 지급을 받은 직원에 대한 상여로 취급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직원들을 위해 사택을 마련했습니다. 과세상의 문제는 없겠습니까?
A. 임대료 상당액과 징수액의 금액에 따라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상당액(월액)에 못 미친 경우 원칙으로서 그 차액의 액수를 경제적 이익으로서 과세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징수하고 있는 임대료가 평가한 임대료의 50% 상당액 이상이면 과세의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1) 그 연도의 가옥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0.2%+12엔×그 가옥의 총면적(㎡)/3.3(㎡)=순집세 상당액
(2) 그 연도의 부지의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액×0.22%= 지대 상당액
(1)+(2)=임차료 상당액(월액)
또, 그 사택이 차용 사택인 경우의 임대료 상당액의 평가도, 실제의 임대료가 아니고, 상기의 산식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Q. 당사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준비금 700만엔을 헤드헌팅 업체에 지불하고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때의 헤드헌팅 계약료는 손금(비용)으로 처리해도 괜찮습니까?
A.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보수요금으로 소득세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영입으로 인한 지출 비용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인 것은 아니기에 이연 자산에는 해당하지 않고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료는 보수요금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그 지불을 하는 것은 지불 금액의 10%(지불금액이 100만엔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의 금액은 20%) 원천징수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료와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의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 계약료를 받는 사람은 급여 소득이 아닌 잡소득으로 처리합니다.
Q. 당사는 인쇄업을 하고 있습니다. 납기가 다가오면 직원이 잔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저녁식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직원에 대한 현물 급여가 됩니까?
또, 수고를 덜기 위해 현물 지급을 대신하여 초과근무자에게 식대 상당액의 금전을 지급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 초과 근무한 직원에게 식사를 지급해도 현물급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로 취급됩니다.
그 사람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외 근무자에게 식사를 지급한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식사를 충당하기 위해 금전으로 지급하면 일종의 수당이 되어 급여로 간주되어 원천 징수할 필요가 생깁니다.
Q. 당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직원 몇 명이 업무상 영어공부를 위해 영어회화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비를(매달 1인 1만엔) 전액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급여로 과세해야 하나요?
A.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고 금액이 연수 비용으로 적절하면 급여로서 과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지식 등을 습득 시키기 위하여 직원에게 연수비용이나 강연회 참석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로 과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사유로 연수 등에 참여하는 경우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급여로서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영어의 습득이 귀사의 업무 수행상 불가결한 것 또 그 금액도 고액 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급여로 과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우리 회사는 도쿄에 본사를 둔 회사입니다 .직원 중 시즈오카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 열차로 출퇴근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칸센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출퇴근 수당을 비과세로 해도 괜찮을까요?
A. 월 10만엔 한도로 비과세 취급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통근 수당 중 「사람의 통근과 관련한 운임, 시간, 거리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통상의 통근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운임 등의 금액」은 비과세 취급이 됩니다.
최근에는 주택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칸센 통근도 비과세 취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월 10만엔 한도로 비과세 취급이 인정됩니다.
Q. 당사는 업무상 관련 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파견 회사의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갭을 당사가 파견 회사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세무상 어떤 취급을 받게 됩니까?
A. 급여로 취급됩니다.
파견 회사의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파견 회사의 급여 보전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파견회사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취급되어 손금액에 산입됩니다.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는 파견회사에서 직접 파견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파견 회사를 통해 파견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는 파견회사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급여로 파견되는 원 회사의 손금액에 산입되므로 그 교차보전금은 상여충당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편입 한도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Q. 당사에서는 자가용 출근자는 가까운 주차장에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이용료의 반액을 회사 부담으로 부담해 왔습니다. 이 주차료 부담액은 급여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A. 회사 부담액은 전액 급여소득으로서 과세하게 됩니다.
일반 주차장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한 직원이 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회사가 부담한 것으로 생각되며, 회사부담액은 전액 급여소득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공터 등을 주차장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과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Q. 회사에서 약 3km 거리에 있는 집에서 출퇴근하는 A씨는 매일 운동 부족을 해소할 겸 도보로 통근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자동차로 통근하는 직원에게는 통근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A씨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급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때 비과세 통근 수당으로 취급됩니까?
A. 급여로 과세해야 합니다.
통근 수당의 비과세액은 통근 거리가 편도 2킬로미터 이상으로 자전거나 자동차, 기타 교통기관을 사용하여 통근하는 경우에 소정의 한도액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보 출퇴근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A씨처럼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통근하는 분에게 지급되는 통근 수당은 급여로 부과됩니다.
Q. 자사의 임원 혹은 종업원에 대해서 자사 상품을 할인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의 주의점을 가르쳐 주세요.
A. 할인 판매에 의해 받은 경제적 이익은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으면 급여로서 과세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 할인판매의 가격이 취득 가격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의 70% 미만이 아닐 것
(2) 할인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직책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적정한 할인율이 정해져 있을 것
(3) 할인 판매의 양이 본인을 위해 소비하는 양으로 인정되는 정도일 것
5. 고정자산·상각 관련
Q. 당사는 2000년 7월 임대 빌딩의 한 층을 빌려 사무소를 이전하였습니다. 이전하며 회사 인테리어를 했는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 연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감가 상각방법은 정액법이며, 연수 등은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건물에 대해 내부 인테리어를 한 경우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실시한 인테리어 경우와 같습니다. 상각 방법을 1998년 4월 1일 이후에 실시한 것이라면 정액법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의 수명은 보통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은 실태 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부 수리를 하나의 자산으로 건물의 연수, 용도, 사용 재질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명을 예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Q. 당사는 땅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구매에 있어 다음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때 모두 손금(비용)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1) 부동산 감정사의 감정료 및 중개수수료
(2) 전 소유자가 지불한 재산세 상당액
(3) 부동산 취득세
(4) 등록 면허세 및 기타 등기 또는 등록을 위한 비용
A. (1) (2)는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3)(4)는 토지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손금(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습니다.
(1)은 구입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가격에 포함하게 됩니다.
(2)에 대해서는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판 분이며, 구입한 귀사는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상당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해 취득가격에 산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3) (4)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후적 비용인 것으로 유통 세금인 것으로 인해 취득가액에 산입할 것인지는 법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Q. 자산의 폐기 전에 제거 손실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A. 제거 손실 계상은 인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처분예상액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의 금액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그 사용을 폐지하고 향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용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
(2) 특정 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된 금형 등으로 그 제품의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향후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것
질문하신 경우는 그 금형이 어느 제품의 전용금형으로, 그 제품이 생산중지되어 있어 장래 재사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므로, 제거손 계상은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Q. 당사는 소비세에 대해서는 세입회계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무실 금고를 312,900엔(세금포함)에 구입했습니다.
이 경우 세금 제외 금액은 298,000엔이므로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괜찮습니까?
A. 세금포함 회계 방식이므로 자산 계상 할 수 있습니다.
소액 감가상각자산 취득 가격 손금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30만엔 미만인지는 법인이 적용하고 있는 소비세의 회계 방법에 따릅니다. 즉, 세금 별도 회계 방식의 경우 세금 별도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세금회계방식의 경우는 세금 포함 가격이 취득가격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세입경리방식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금고의 취득가격은 312,900엔이 되어, 자산계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당사는 회의실 응접 세트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60만엔 정도입니다. 그러나 따로 구입하면 모두 30만엔 미만입니다.이 경우 모두 손금(비용) 처리가 가능합니까?
A. 임시의 손실금으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내용연수 8년에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취득 가격이 30만엔 미만인 것은 그 지출시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취득 가격이 30만엔 미만인지 여부는 일반 기계라면 1대당, 비품이라면 1개, 1조, 1적재마다 판정합니다.
질문의 경우의 응접 세트는, 일반적으로 테이블과 의자가 1조로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 가격은 60만엔이 되어, 일시적 손금(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주 질문이 있는 커튼은 객실마다 취득된 가격으로 판정합니다.
Q. 당사는 3월 결산 법인입니다. 이번에 3월 30일에 토지·건물을 A사에 2억엔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착수금으로 2000만엔을 받고, 그 후 4월 30일 잔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의 등기도 마쳤습니다.이 경우 양도수익은 언제 계산해야 합니까?
A. 원칙으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이지만, 계약일로 앞당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정자산의 수익계상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인도가 있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인도 날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중 빠른 날로 할 수 있습니다.
(1) 대금의 상당 부분(약 50% 이상)을 수령한 경우
(2)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한 날
다만, 그 고정 자산이 토지·건물등의 경우에는, 그 양도에 관한 계약의 효력 발생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수익 계상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4월 30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수익 계상의 날이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계약일인 3월 30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수익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