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세무 일정

1월

  • 고정자산세의 상각자산에 관한 신고 (1월 31일까지)
  • 지불조서 및 급여지불보고서 제출 (1월 31일까지)
  • 2019년 12월분 원천징수세 및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 납부 (1월 10일까지)

2월

  • 12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 및 납세 (3월2일까지)
  • 3월, 12월 결산법인의 3개월단위 기간단축에 관한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확정신고 및 납세 (3월 2일까지)
  •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을 넘는 3월 결산법인의 3개월단위 중간신고 (3월 2일까지)
  • 4기분 고정자산세 납부 (조례로 정하는 날까지)
  • 1월분 원천징수세 및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 납부 (2월 10일까지)

3월

  • 2월분 원천징수세 및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 납부 (3월 10일까지)

4월

  • 1기분 고정자산세 납부 (조례로 정하는 날까지)
  • 3월분 원천징수세 및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 납부 (4월 10일까지)

5월

  • 3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 및 납세 (6월1일까지)
  • 3월, 12월 결산법인의 3개월단위 기간단축에 관한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확정신고 및 납세 (6월 1일까지)
  •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을 넘는 12월 결산법인의 3개월단위 중간신고 (6월 1일까지)
  • 4월분 원천징수세 및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 납부 (5월 11일까지)
  • 개인의 도민세 및 시정촌민세의 특별징수세액 통지 (6월 1일)

6월

  • 5월분 원천징수세 및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 납부 (6월 10일까지)

7월

  • 6개월 단위 납부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1월에서 6월까지의 원천징수세 납부 (7월 10일까지)
  • 2기분 고정자산세 납부 (조례로 정하는 날까지)
  • 6월분 원천징수세 및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 납부 (7월 10일까지)

8월

  •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 및 납세 (8월 31일까지)
  • 3월, 12월 결산법인의 3개월단위 기간단축에 관한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확정신고 및 납세 (8월 31일까지)
  •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을 넘는 3월・12월 결산법인의 3개월단위 중간신고 (8월 31일까지)
  • 7월분 원천징수세 및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 납부 (8월 11일까지)

9월

  • 8월분 원천징수세 및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 납부 (9월 10일까지)

10월

  • 9월분 원천징수세 및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 납부 (10월 12일까지)

11월

  • 3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 및 납세 (11월 30일까지)
  • 3월, 12월 결산법인의 3개월단위 기간단축에 관한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확정신고 및 납세 (11월 30일까지)
  •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을 넘는 3월・12월 결산법인의 3개월단위 중간신고 (11월 30일까지)
  • 10월분 원천징수세 및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 납부 (11월 10일까지)

12월

  • 급여소득자의 보험료공제신고서, 배우자공제등신고서
  • 3기분 고정자산세 납부 (조례로 정하는 날까지)
  • 11월분 원천징수세 및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 납부 (12월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