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일정
△7월 10일
6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 그리고 전반기(1월~6월)납기특례분의 특별징수세액 납부
△7월 15일
바다의 날(공휴일)
△7월 31일
결산신고 – 5월 결산법인(법인세, 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결산중간신고 – 11월 결산법인(법인세, 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기간단축 소비세신고 – 2,8,11월 3개월 마다 소비세 신고법인
소비세 중간신고 – 2,8,11월 3개월 마다 소비세 신고법인(연세액 400만엔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