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일정

2024년 7월 일정

△7월 10일
 6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 그리고 전반기(1월~6월)납기특례분의 특별징수세액 납부

△7월 15일
 바다의 날(공휴일)

△7월 31일
 결산신고 – 5월 결산법인(법인세, 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결산중간신고 – 11월 결산법인(법인세, 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기간단축 소비세신고 – 2,8,11월 3개월 마다 소비세 신고법인
 소비세 중간신고 – 2,8,11월 3개월 마다 소비세 신고법인(연세액 400만엔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