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세무 일정
△5월 4일
미도리의 날(공휴일)
△5월 5일
어린이날(공휴일)
△5월 6일
헌법기념일 대체휴일(공휴일)
△5월 11일
―4월분 원천소득세・주민세 특별징수세액 납부
△5월 15일
―특별농업소득자의 승인 신청
△6월 1일
―개인의 도부현민세 및 시정촌세 특별징수세액 통지
통지 방법 : 특별징수의무자 경유,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3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 〈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사업소세)・법인주민세〉
―3월, 6월, 9월, 12월 결산 법인・개인사업자의 3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9월 결산 법인의 중간신고 〈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지방사업세・법인주민세〉
(반기분)
―소비세 연세액이 400만엔을 넘는 6월, 9월, 12월 결산 법인의 3개월마다 중간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소비세 연세액이 4,800만엔을 넘는 2월, 3월 결산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1개월마다 중간신고(1월 결산 법인은 2개월 분, 개인사업자는 3개월 분)〈소비세・지방소비세〉
―확정신고세액의 연체납세 신청서에 따른 연체납세액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