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세무 일정

△6월 10일

―5월분 원천소득세・주민세 특별징수세액・납기특례를 받고 있는 인원의 주민세 특별징수세액(지난해 12월~올해 5월분) 납부

 

△6월 15일

―소득세 예정납세액 통지

 

△6월 30일

―4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 〈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사업소세)・법인주민세〉

―1월, 4월, 7월, 10월 결산 법인의 3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10월 결산 법인의 중간신고 〈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지방사업세・법인주민세〉

  (반기분)

―소비세 연세액이 400만엔을 넘는 1월, 7월, 10월 결산 법인의 3개월마다 중간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소비세 연세액이 4,800만엔을 넘는 3월, 4월 결산 법인을 제외한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 중간신고(2월 결산 법인은 2개월 분, 개인사업자는 3개월 분)〈소비세・지방소비세〉

―국외재산조서・재산채무조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