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세무 일정

△7월 10일

―6월분 원천소득세・주민세 특별징수세액 납부

(연 2회 납부 특례가 적용된 인원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징수분을 7월 10일까지 납부)

 

△7월 15일

―소득세 예정납세액의 감세 신청

 

△7월 20일

바다의 날(공휴일)

 

△7월 31일

―소득세 예정세액 납부(제 1기분)

―5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 〈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사업소세)・법인주민세〉

―2월, 5월, 8월, 11월 결산 법인의 3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 기간단축 확정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11월 결산 법인의 중간신고 〈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지방사업세・법인주민세〉

  (반기분)

―소비세 연세액이 400만엔을 넘는 2월, 8월, 11월 결산 법인의 3개월마다 중간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소비세 연세액이 4,800만엔을 넘는 4월, 5월 결산 법인을 제외한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 중간신고(3월 결산 법인은 2개월 분, 개인사업자는 3개월 분)〈소비세・지방소비세〉